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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터디

직장에서 겸업 금지인 경우, 정말 겸업(사업자등록)을 하면 안되는걸까?

안녕하세요. 톡펭입니다. =)

많은 직장인 분들이 투잡에 관심이 많으시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와 리뷰형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에 이리 저리 다른 것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던 중 보니까, 직장인 분들 중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를 다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으신걸 알게되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잘 몰라서 확인해보게 되었구요.

 

부동산 투자는 사실 임대사업자까지는 요즘 다들 묵인해주는 분위기라 괜찮은데, 스마트스토어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야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는 어떨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찾아보니 저희 회사는 겸엄금지 조항이 완벽하게 기재된 형태는 아니지만 내포하고 있는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럼 정말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야하는걸까? 고민을 하다가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인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무시간에 일하는 것도 아닌데! 작은 월급 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게 하는건 너무한거 아냐? 이런 억울함(?)이 들어서 더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는 '법령입안심사기준' 입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이란?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 기준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 보러가기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list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정부에서 법을 만들 때는 어느정도 동일한 기준을 갖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명문화하여 법제처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을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법이든 이 기준을 기본 토대로 검토한다는 이야기이죠.

왜 이 기준을 갑자기 갖고 왔느냐? 여기에 바로 겸직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24. 겸직과 영리업무의 금지

가. 개관

‘겸직 금지’란 법률에 따라 어떤 직위 또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직위 또는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직무에 전념하도록 다른 직위나 신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과 관련되는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신분에 관련되는 법률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생긴다. 겸직금지 규정은 주로 공무원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 인사에 관한 법률, 각종 공적 조합의 구성에 관련되는 법률에 두게 된다.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금지하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되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겸직 금지 규정은 개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겸직의 제한에서 오는 개인의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해당 규정을 둘 것인지 결정해야하고,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도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이 본직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두는 규정이다. 금지 규정도 어느 경우에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과 예외적으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 대체로 겸직 금지의 규정과 같은 취지이고 그 규정 내용도 유사하다.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이야기! 보이시나요?

이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 공적 직무 수행인을 제외하고는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제한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것이지요.

 

공무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금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서 겸직 금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항들을 살펴보니 공공적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원은 공공적 업무가 아닌데다가, 내가 회사근무시간동안 개인적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부당한 규정이 아닐까요? 경제활동의 자유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인거죠.

 

이러한 근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무원, 공공단체 등에 해당하는 소속이 아니라면, 사기업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이, 창업자의 의지로 넣어진 혹은 회사에서 개인에게 강요하는 규정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만 사기업에서는 보통 근로계약에 해당 사항을 넣어, 계약조항 위반으로 제한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 회사는 계약서 내에 해당 내용은 없고, 인사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에서는 겸업이 법적으로 국민에게 보장하는 권리라고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서서 바라보느냐,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 업무 외 시간동안 나의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도 나쁘다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물론, 회사에서 알게되면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겠죠.

보통 원하는 것은 과업시관 외는 휴식을 취하고 돌아와서 회사 업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길 원하니까요.ㅎㅎ

 

법적근거는 없지만, 겸업금지를 하는 회사라면

분위기 상 겸업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할 확률이 높으니 근무평가, 승진고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아무래도 비밀로 진행하는 것이 낫겠죠?

 

다음에는 회사 몰래 사업자등록을 냈을 때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실현합시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역시 공부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숙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D